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성을 말한다.
2.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시장은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4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 지원사업
3. 임산부ㆍ예비 아빠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4. 다태아(多胎兒)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지원사업
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6.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
7. 난임극복 지원사업
8. 그 밖에 모성ㆍ부성,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매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시장은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