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서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 방향
2. 발달장애인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재활, 직업훈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자조단체의 활동 지원
2.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
3. 재활 및 발달 지원
4.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6.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
7.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8.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ㆍ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9.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상담 지원
10.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중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발달장애인의 치료비 또는 손해배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발달장애인에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장 내용, 보험료 지원 범위 및 절차 등 가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9. 23.]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복지단체 및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