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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930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ㆍ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9.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10.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