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모범ㆍ우수 청소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모범ㆍ우수 청소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청소년 포상대상자는 추천일을 기준으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포상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청소년상의 수상부문과 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부문: 아동복지나 노인복지시설 방문봉사, 재능기부, 국제봉사활동, 환경보호활동 등에 앞장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2. 효행 부문: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3. 나라사랑 부문: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청소년
4. 면학 부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5. 과학기술 부문: 각종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과학기술 부문에 탁월한 창의성과 재능으로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6. 문화예술 부문: 각종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문화예술 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7. 체육 부문: 각종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체육 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8. 청소년 수련활동 부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 참여하여 책임 의식, 능동적 참여, 기획, 운영 등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
9.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부문
① 시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기 포상에 대한 포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청소년상 추천과 관련된 내용을 청주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포상대상자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3.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추천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포상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포상대상자의 심의를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청주시 포상 조례」의 청주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① 포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청소년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포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