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의 일방적인 수용자가 아닌 주체적인 제안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과 토론, 의견 조정의 과정을 주도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이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활동을 말한다.
7. “청소년 자유공간”이란 청소년이 자유로운 여가와 교류,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 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2.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
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
5.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6.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
7. 이전의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8. 제14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진흥 유공자 포상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2. 청소년 교류활동(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지원사업
3.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4.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에게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청소년활동시설 및 자유공간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자유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유로운 토의, 대화 등을 위한 회의실
2. 검색 및 디지털 작업, 출력 등이 가능한 컴퓨터실
3. 코인노래방, 영화관, 독서, 포토존 등을 갖춘 문화공간
4. 체육시설
5. 카페 및 휴식공간
6. 기타 시장이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능
③ 시장은 청소년 자유공간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 자유공간이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 자유공간의 설치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청주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24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주시 청소년 주간(이하 “청소년 주간”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활동 진흥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 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청소년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동안 청소년에게 제6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감면 사항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2.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청소년지도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4. 청소년지도자 인권보장 및 권리보장
5. 청소년지도자 등의 경력관리지도
6.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편의 제공 등 청소년의 수련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온라인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
2.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홍보
3.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온라인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청소년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 청소년활동 지원 및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법인 및 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