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활성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활성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과 지역 공동체 가치를 높이고자 설립하는 청주시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세부 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농촌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2.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기관, 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4.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19.>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구성, 회의, 의결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2. 19.>
② 제1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9.>
1. 사업계획서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2. 사업계획서에 기존 사업을 삭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재단에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9.>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결산서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재단에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9.>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 등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허가하거나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재단이 해산할 경우 재단의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