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가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가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에 대한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유아 숲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법인이나 개인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해야 한다.
③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4,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유아 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