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등 전기충전시설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등 전기충전시설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하고 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신청자”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4에 따른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 8. 18.>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전기사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물환경보전법」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충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입지 및 시설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6. 8. 18.>
<개정, 2026. 8. 18.>
①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1. 행위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자기 소유의 토지일 것<개정, 2026. 8. 18.>
2. 장기임대가 가능하고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임대 토지일 것. 이 경우 타인 토지로 동일 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 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개정, 2026. 8. 18.>
②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제1항의 토지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충전시설 행위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의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법규에 적법할 경우 시장으로부터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이하 "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①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중에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공사를 시행할 수 없어 계획을 변경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준공 이전에 시와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위허가 승인 후 1년 이내에 충전시설 설치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회로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단서 신설, 2026. 8. 18.>
③ 시장은 충전시설이 신청자가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① 이 조례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충전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6. 8. 18.>
② 신청자가 행위허가를 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해당 시설을 충전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충전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완전히 철거해야 하며,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公簿) 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 8. 18.]
③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개정, 2026. 8. 18.>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 유권해석에 따른다.<개정, 202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