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ㆍ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ㆍ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할 수 없어 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위기영아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위기영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위기영아 지원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4.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의료 서비스 연계
5.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의 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