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4.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게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