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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491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조

구성

① 협의체는 읍ㆍ면ㆍ동별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5.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민간위원 중 1명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의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체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ㆍ종교ㆍ신체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 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이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 또는 제안하기 위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의소집이 필요한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운영비 지원 등

시장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소요 경비와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