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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491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 열기 및 응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응원 활동 등에 참여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서포터즈의 구성 및 활동기간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민 중에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응원 활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
②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구성된 날부터 2027년 8월 12일까지로 한다.

제5조

서포터즈의 활동범위

서포터즈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의 응원 활동
2. 그 밖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에 필요한 활동

제6조

서포터즈의 교육

시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응원도구, 홍보물 등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보험 가입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활동 중에 서포터즈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포터즈의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