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통하여 농업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생산, 유통, 경영 등 분야별 추진전략
6.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ㆍ설치 및 정비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5.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이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그 상환기간 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때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스마트농업 추진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및 제7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