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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909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기반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써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3.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산업 육성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양자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추진
3.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육성
4. 양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 조성
5. 양자산업의 인식 개선 문화 확산 및 홍보
6. 양자클러스터 구축 및 지원
7. 그 밖에 양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현안 및 업무의 조정
3. 양자산업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였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담당업무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의원 2인<개정, 2024. 12. 13.>
나. 양자산업 관련 분야의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자산업 관련 과장이 된다.

제7조

양자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시장은 양자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이하 “양자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인력의 수요 및 공급 전망
2. 양자인력 양성 및 전환을 위한 교육ㆍ훈련
2의2.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신설, 2024. 12. 13.>
3. 우수 양자인력의 유치 및 활용
4. 연구자 등의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양자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연구시설의 설립 등

①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 장비와 시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1. 전문 운영 인력 확보 방안
2. 연구시설 활용률 제고 방안
3. 연구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고도화 방안
4. 연구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

제9조

기업지원 등

시장은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을 위한 자금, 인력, 판로 등에 관한 지원
2. 업무 공간 제공 및 연구시설 활용
3. 양자산업 관련 법령ㆍ경영ㆍ세무ㆍ특허 등의 상담
4.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그 밖에 양자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0조

양자기술지원센터

① 시장은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양자산업 기술 확보와 지역산업과 효율적인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양자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의2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시장은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및 홍보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백서 발간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강의ㆍ세미나ㆍ행사ㆍ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4.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양자산업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2. 13.]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신설, 2024. 12. 13.> 5.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제4호에서 이동, 2024. 12. 13.]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 수행에 관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등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