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시설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시스템”이란 제7조에 따라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① 영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②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발주청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점검 시 도급계약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공사의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이력 관리
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대상의 누락방지를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하자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발주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한다.
② 시장은 매년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하자검사 결과
2.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