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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관리 조례자치법규 224490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시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보존 등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6조

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 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7.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ㆍ폐기 관리
8.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
9.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직원 중에서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위촉위원: 기록물 평가 관련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기록물의 활용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 제공을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다른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시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기록물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