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이나 후생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소재한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
2.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역량강화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
5.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6. 지역 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사업
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안전, 건강 증진, 문화ㆍ예술사업
8.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으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시장은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