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사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하 “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해서는 안 된다.
1.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2.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3.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
① 시장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업 분야 관련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ㆍ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6.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미만인 사무
7. 위탁ㆍ대행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신설, 2024. 11. 1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2. 위탁ㆍ대행사무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ㆍ대행사무 내용
4. 수탁ㆍ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ㆍ대행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4조에 따른 위탁ㆍ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위탁ㆍ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 중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1. 11.>
1. 위탁사업비를 당초 위탁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려는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위탁ㆍ대행 사무로서 사업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ㆍ대행사무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명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사업비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사업비 등을 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시장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다만, 시장과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ㆍ대행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4.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따른 수수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ㆍ대행기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부담 비용은 제8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ㆍ대행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산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납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② 시장은 매년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기간ㆍ절차ㆍ기준, 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위탁ㆍ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 검사결과에 따라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ㆍ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ㆍ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ㆍ대행기관이 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사업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업무 담당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ㆍ대행업무 담당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미나ㆍ워크숍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