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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자치법규 224490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4.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5.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기관 등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산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5. 제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6. 제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일제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공무원
2.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심의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시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