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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902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포천시가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포천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포천시 중앙로 126-7(신읍동)에 둔다.

제3조

사업의 범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시설물의 임대 및 사용관리
3. 터미널의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4조

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

① 터미널(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터미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수탁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경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터미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터미널 시설물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 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 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나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량을 주ㆍ정차하는 행위
4.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ㆍ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5. 그 밖에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이나 민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