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 도모 및 지원시설 제공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포천시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 도모 및 지원시설 제공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포천시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경제로1길 47-14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센터”란 컨벤션홀, 회의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 각종 시설물 등 일체의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위탁계약에 의해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업무
2. 기업 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
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4. 시설의 설치 목적과 활용에 적합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료를 시장 또는 수탁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① 센터의 사용시간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사용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22.>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8: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입주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우
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율, 감면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전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급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와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1. 특정 종교ㆍ정당의 행사 등 센터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일체의 전시 또는 행사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전시 또는 행사
3. 사회적 통념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
4.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 또는 행사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6.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7. 그 밖에 센터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및 기간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
④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 수익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세외수입 처리하여 시에 귀속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 현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