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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900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에 있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포천시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
6.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
7.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 유도
3. 그 밖의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