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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교육발전 조례자치법규 2244899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육성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인재 육성을 통한 살기 좋은 교육선진도시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발전사업”이란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발전지원 사업을 말한다.
2. “교육경비보조사업”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발전지원사업”이란 제2호에서 정한 교육경비보조사업 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육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학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포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교육발전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선진도시 조성을 위한 포천시 교육발전 중ㆍ장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발전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3. 교육환경 개선 사업
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5.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6. 교육발전 지원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시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계획은 중ㆍ장기 및 단기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발전사업 지원기준

시장은 교육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당해 회계연도 본예산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6%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교육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

학교시설의 개방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1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균형있는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포천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사업의 추진 방향 및 지원방안
3.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대상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발전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발전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 교육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간사가 사업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심의를 갈음한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
2.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
3. 그 밖에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예산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포천시의회 의원
3.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학교의 장 또는 교사,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5. 학부모 대표(초ㆍ중ㆍ고)
6.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6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 중 해당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심의대상학교 보조사업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교육경비 보조

① 시장은 시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나.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다.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마.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바.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점시책 사업
사.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 시 소요되는 시설유지비
아.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사업
자.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양성 및 진로ㆍ진학 지원사업
차.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여건 격차 해소 사업
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2. 유치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경비와 제33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의 지원경비
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의 자녀 중 둘째 이상 자녀가 관내 유치원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ㆍ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④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

보조금 우선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운동장, 체육관, 교실, 주차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경우
2.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추가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경비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불성실하게 집행 또는 정산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보조금 신청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 추진일정 및 예산 집행계획
4. 지원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보조금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24조

교부결정 변경ㆍ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했을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 및 전출 받은 자는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

교육발전지원 사업

① 시장은 시 교육발전 촉진과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발전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2. 학습안전망 강화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3. 우수한 학군 조성 및 교육발전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4. 시민의 교육발전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진로진학지도를 위한 사업
6.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돌봄사업
7.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급ㆍ간식 제공 및 차량 지원
8.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홍보

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새로운 인구가 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시의 교육발전 상황을 대ㆍ내외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