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연계
2.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3. 방문간호서비스
4.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설치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연계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