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역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역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아동ㆍ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4.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의 보조 및 위탁금
3.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9.26.>
③ 이사는 재단업무 담당과장 및 국장을 포함하여 장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 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ㆍ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군에 귀속된다.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지도 ㆍ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