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에 대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 증진 및 필요성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양수발전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건설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에 대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 증진 및 필요성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양수발전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건설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수발전소”란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揚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 형태의 전원설비를 말한다.
2. “유치활동”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성공적으로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도록 펼치는 대내ㆍ외적인 홍보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건설사업”이란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정보 제공 및 주민 홍보,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말한다.
4. “홍보물”이란 리플릿, 전단지, 책자, 현수막, 홍보물품 등에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에 대한 정보를 적용한 홍보물을 말한다.
5. “설명회”란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의 이해도 증진 및 필요성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모임을 말한다.
6. “공청회”란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에 대하여 주변 지역주민과 군민 및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선진지 견학”이란 양수발전소의 운영ㆍ건설 중인 현장과 주변 지역주민 및 환경 등을 찾아가서 실제로 보고 배우는 것을 말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수발전소의 체계적인 유치활동 및 효율적인 건설사업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양수발전소 성공적인 유치와 효율적인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 예정지 주변(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읍ㆍ면) 지역주민을 우선 지원한다.
② 양수발전소 유치활동 및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군민과 기관ㆍ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에 필요한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군수는 유치활동 및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수발전소 유치활동 및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계획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양수발전소의 유치활동 및 건설사업 등에 대한 정보 제공(홍보물 제작ㆍ배부, 설명회ㆍ공청회, 선진지 견학 등 포함)
3. 양수발전소의 유치활동 및 건설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양수발전소 유치활동 및 건설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효율적인 양수발전소 유치활동 및 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ㆍ건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할 수 있다.
1. 양수발전소 유치 전략 및 건설 지원계획의 수립
2. 양수발전소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양수발전소 유치활동 및 건설사업의 현안 협의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자문위원,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위원장은 군수와 군의장으로 한다.
2. 자문위원은 관할 국회의원, 도의원, 학계 등 양수발전 유치 및 건설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3. 당연직 위원은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 담당 공무원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유관 기관ㆍ사회단체, 학계, 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
다. 양수발전 유치 및 건설 예정지역 기관ㆍ사회단체장, 주민 등
라. 양수발전 유치 및 건설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1항의 위원회와 별도로 업무의 특성과 목적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기관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인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계(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위원의 활동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