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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24488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파크골프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크골프장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파크골프장을 설치ㆍ운영한다.
1.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2. 각종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
②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이용허가 등

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료 등

① 36홀 규모 이상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② 연회원 등록 후 7일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5조

안전교육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체육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파크골프장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1. 파크골프장의 운영ㆍ위탁
2. 전문관리인 배치 등의 파크골프장 관리
3. 개방 및 개방 제한
4. 입장의 거절ㆍ퇴장
5. 시설 이용 시간 및 휴무일
6. 이용허가, 이용의 우선순위
7. 이용자 준수사항
8. 이용의 제한 및 취소ㆍ정지
9.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10. 그 밖에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