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거창군 어르신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스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거창군 어르신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스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농어촌버스를 말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버스 이용요금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군수는 어르신에게 버스 이용요금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받으려는 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2.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됨
① 버스운송사업자는 청구서류를 갖춰서 버스 이용요금을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 이용요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비용을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군수는 어르신에 대한 버스 이용요금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통카드 이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