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88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거창군 어르신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스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농어촌버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버스 이용요금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4조

버스 이용요금 지원

군수는 어르신에게 버스 이용요금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요건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받으려는 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2.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됨

제6조

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

① 버스운송사업자는 청구서류를 갖춰서 버스 이용요금을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 이용요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비용을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7조

교통카드 이용실태 조사

군수는 어르신에 대한 버스 이용요금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통카드 이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