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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887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

ㆍ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2.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학생ㆍ청소년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4. 인접한 시ㆍ도 및 시ㆍ군 지역 간의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의 운임 할인과 관련된 사업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벽지노선(僻地路線) 등의 운행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경우
6.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공영버스의 결손 보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군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차등 지원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 분야 등에 대한 평가 또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