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거창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대책 및 대응계획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거창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경상남도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거창소방서, 거창경찰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5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재난안전 관리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거창경찰서ㆍ거창소방서 화학물질 담당부서의 장
나.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다.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바.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解囑)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매년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및 중점관리물질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일괄개정2026.8.5.)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일괄개정2026.8.5.)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의 소산계획(이하 “주민소산계획”이라 한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화학사고 발생 여부, 화학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화학사고 발생 시간, 화학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화학사고 시 행동요령
4. 화학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