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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885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창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활동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 활동
2. 협의회 운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활동

제4조

이중지원 제한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협의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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