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받으려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① 교통카드의 최초 발급 비용은 거창군에서 부담한다.
② 분실 등의 사유로 교통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재발급받는 어르신이 실제 발급에 든 비용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버스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