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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4883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3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신청 등

①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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