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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87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도서지역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선박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섬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을 말한다.
2. “선박”이란 거제시, 거제소방서, 거제경찰서 및 통영해양경찰서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소유의 선박을 말한다.
3. “야간운항”이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뜨기 전 30분까지 제2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4. “선주”란 제2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운항지원금은 선박의 선주에 한한다.

제4조

운항지원금 지원내용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주가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에 필요한 유류대 및 인건비(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급기준

① 시장은 선박의 유류소모량 및 유가를 고려하여 유류대를 별표 1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항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별표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운항일 경우 인건비 산출에 있어 주간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6조

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선박의 운항에 따라 손실을 받는 것에 대하여 운항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한 행정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항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운항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운항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