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878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힐링)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산업의 기반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6.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
7. 그 밖에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자문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과 관련된 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웰니스 관광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