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정상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장애를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정상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장애를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 검사에 따라 발달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나이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예방 및 발달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검사
2.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장애위험군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연계
4.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