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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87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예방 및 진단 후 체계적 관리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