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거제시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거제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거제시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거제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를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2. 난임 검진 비용 지원
3. 난임인 사람의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지원
4.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
5. 난임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지원
6.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또는 거제시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부부로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경우
③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난임극복 관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