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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874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하 “피해자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ㆍ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
3.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