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인한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시정 정보 및 재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정보 취약계층 장애인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장애유형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사회ㆍ복지ㆍ일자리 정책 소식 발송 업무 등)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거제시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