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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4872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거제시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이 다중적 차별을 받는 사회환경에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 정책”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여성장애인단체”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여성장애인폭력”이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시 성인지적,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경상남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9조

여성장애인의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평생교육 지원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여성장애인 취업·창업 지원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ㆍ창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등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와 보육 지원 등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보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조리비 지원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산후 조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3.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돕는 도우미 지원
4. 여성장애인의 자녀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도우미 지원
5. 그 밖에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 및 보육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3조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호 등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여성장애인 몸에 맞는 의료 및 보조기기 구입과 편의시설 확보 등 합리적 편의 제공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장애인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수어 통역, 문자 통역, 음성 통역, 점자, 보조기구 등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여성장애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교육, 의료ㆍ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의 정책 추진 과정에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장애인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2. 여성장애인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시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

여성장애인단체 등 지원

시장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단체 및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협력

시장은 여성장애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