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17.>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1회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12.17.>]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접종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접종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12.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접종일 기준 경상남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3.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5.12.17.>]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예방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② 예방접종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약사법」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 지급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