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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86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김해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김해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