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주최자”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시민은 시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불분명한 다중운집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개시 3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일시ㆍ장소
2. 행사 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사천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시장은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사천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사천소방서장 및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천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중단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등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천소방서장 및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