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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866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사천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을 위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촉 등

①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2.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3.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참여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정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6조

활동

안전보안관은 사천시민의 안전의식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시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