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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865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사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ㆍ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