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천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천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읍ㆍ면ㆍ동의 의견을 들어 경상남도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장은 읍ㆍ면ㆍ동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의 역량 강화 사업
2. 지역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사업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읍ㆍ면ㆍ동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분권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각 부처 및 시ㆍ도, 중앙-지방 협력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의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업무에 대하여 사천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