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사천시민(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낭비신고, 시정ㆍ감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사천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례집을 공개할 경우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에 따라 사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시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의 제안, 부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시민, 공무원, 부서 등에 절감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금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