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통영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