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이하 “지회”이라 한다)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
8. 통영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 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같은 용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 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한 범위에서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회의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른다.